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원심에서의 판결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3차례의 위력 성폭행 중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무죄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대폭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